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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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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 계약 못한다 공정위, 현대아이파크몰 상가임대차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현대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보증금·임대료 자동인상조항’, ‘입점지연시 이의제기금지조항’,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목적물 변경조항’ 등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들 약관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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