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 지역 초등 학부모 대상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 개최
광명시, 2025년 가을 신학기 학교·유치원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성남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디딤씨앗통장 미적립 아동 지원
용인특례시 처인구, 겨울기상 재난 대비 위해 보도육교에 덮개 설치
경기도,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중동지역 국제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우리 손으로 지키는 황톳길” 하남시, 명예황톳길지킴이 27명 첫 위촉
S-PAY
다사몰
클릭광고
크리에이터방송
뉴스광고
오프라인매장
당신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법률.세무
청탁금지법 3년…잘못된 관행개선 노력 계속된다국민 87.7% 우리사회 긍정적 영향 평가올해로 시행 3년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3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와 사회적 영향,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청탁금지법은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용인시는 지난 6월 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9년 이후 17년만이다.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중 30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진행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인기 연예인 김정은씨와 함께 시작합니다- □ 국세청은 ’11.4.4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개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11.4.4. 오후 2시에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서초동 소재)과 자생한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