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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열려
안성시에서는 호적비송 및 민ㆍ형사상 사건 발생시 경제적인 사정이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알권리 충족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무료법률상담은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로 13년째를 맞아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상담자들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들로, 지난해 21회를 운영하여 155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올해도 무료법률상담을 12월까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안성시청 본관4층에 위치해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에서 5명의 변호사들이 번갈아 가며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다”며, “앞으로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권리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가까운 곳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아 보기”를 권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보감사담당관실(☎678-2113)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공보감사담당관실 678-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