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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국토해양부 관리계획승인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 시설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진 운중동 골프연습장에 대해 지난 18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골프연습장은 민선4기 당시 2009년 11월 10일 운중동 530-3일원 도시자연공원에 골프연습장 등 종합체육시설로 인가가 났으며, 2010년 6월4일 변경승인 된바 있다.
이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고 최근 성남시는 인가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바 있으며, 골프연습장 조성 공사로 인해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감사에 착수하면서 감사결과와 법제처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운중동 골프연습장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문의전화 : 공원과 공원조성팀72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