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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7일 영상회의실에서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수여식을 실시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 승소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직원에게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고 5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올해는 세무과 강신원 도세팀장등 14명에게 7백만원이 지급되었다.
현재 시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120여건, 승소율은 약 80%이다.
한편, 기획실 법무팀에서는 격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중에 있어, 사전예약한 시민들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