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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안) 협의회’ 회의 개최
입력 : 2026-02-02 23:48
조회수 : 16,833회


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안) 협의회’ 회의 개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한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다. 시는 이 사업을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 약 235만평(774만㎡)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기반 조성 공사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개최한 협의회 회의에는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와 시의원,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석해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방향을 심의했다.

 

실시계획은 ‘지속 가능성을 품은 스마트에코혁신산단‘을 목표로 산단 내에 교통?안전?환경 등 분야별로 인공지능(AI)과 첨단ICT 기술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기반구축 단계부터 구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보완하고, 시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상반기 내 실시계획 고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안전과 편의성, 인근 지역과의 연계 등을 검토해 첨단 산업단지에 걸맞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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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

2026-02-04 오전 1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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