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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9월1일부터 백암면 전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9월1일부터 백암면 전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용인시, 9월1일부터 제한…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투기 차단 차원 -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65.7㎢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27일 공고했다. 인근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 부동산 값이 급등한데 따라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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