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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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