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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더욱 강화 -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을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불편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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