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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계속돼야 재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계속돼야 재부과 가능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마트가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지시를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계속해서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한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약 해지 등으로 내보내는 등 과태료 부과 이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1회만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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