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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환불기준 안밝힌 산후조리원 과태료 부과 공정위, 건강기능식품·여행업·체육시설 정보공개 여부도 지속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33개 산후조리원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총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3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 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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