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진행
포천시,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진행 ⓒ포천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2일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일반위탁가정(친인척)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 복지 서비스다. 모든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이숙경 관장은 “앞으로도 포천시와 협력해 위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보수교육이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위탁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아동 복지 전문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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