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요일)

회원가입

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4-05-08 09:53
  • |
  • 수정 2024-05-08 10:55
  • |
  • 조회수 9,635회
글자크기

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하여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신고 기간 동안 운영하는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남인애 기자 naminal4887@daum.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인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더보기

[지차제 탐방] 이현재 하남시장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