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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 위해 차량 개조 비용 등에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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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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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 위해 차량 개조 비용 등에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금리도 3%→1.65%이하로 인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올해부터「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로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차량용 운전보조 기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최고 1천 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장 안에 있는 장비에 한해 사업주를 통해 지원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출퇴근용 자동차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게 어려워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두거나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출퇴근 문제로 고민하는 장애인의 취업 및 계속근무를 돕기위해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장애인고용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와 융자기간 등도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다.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기준금리 가산금리’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CD금리(91일) 또는 KORIBOR(3개월)를 기준으로 변동되고, 가산금리는 담보여부에 따라 최고 3%로 설정된다.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서 4%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를 부담하므로 이자부담이 대폭 낮아지며, 이렇게되면 장애인 작업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한도는 사업주당 15억,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1년과 균등분할 상환기간 4년 포함 총 5년이며 융자기간 동안 사업주는 5천만원당  장애인 1명을 고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24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대표전화 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앞으로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도와주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을 늘리고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 융자 규모를 늘리는 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영섭 (044-202-748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 원종호 (031-728-7351),고용창출부 김대규 (031-728-7036)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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