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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민원서류 음성으로 읽어준다 ...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7-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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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7-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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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민원서류 음성으로 읽어준다

안행부, 음성변환 서비스 실시···37종 우선 선정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외국인·다문화가정 등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안전행정부는 출판 인쇄물 정보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그대로 음성으로 읽어주는 ‘민원서류 음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선 서비스되는 민원서류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부·농지원부 등 37종의 민원서류로 소상공인·장애인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

음성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 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음성변환은 1500바이트(한글 750자 정도)까지 서비스 되며 복사본 서류는 음성 변환이 되지 않는다.

안행부는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외국인·다문화가정 등 200만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민원서류에 대한 음성서비스 제공을 확산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것으로, 정부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민원제도과 02-2100-3603/345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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